본문 바로가기

전자어음 금융상식

어음 할인, 이것만은 알고 하자 어음할인 / 어음의 모든것 기은파이낸스!!

사업을 하다보면어음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다.

 

물건을 납품한 대가로 현금을 받지 못하고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납품자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음을 다시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에게 가서 어음할인을 받아

현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실물거래가 수반된 어음을 진짜어음이라고 하여진성어음이라고 말하고,

실물거래 없이 단지 자금의 융통만을 위해 이용되는 어음을융통어음이라고 한다.

진성어음이건 융통어음이건 어음소지인은 모두 어음할인이라는 형식을 통해 현금을 수령한다.

 

 

 

 

 

 

 

, 어음소지자는 자금대여자로부터 어음액면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액면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율로

어음만기일까지 계산한 이자금액을 먼저 선 할인한 후의 나머지 금액,

선이자를 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만을 할인금액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자를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액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따라서 실제로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보게 된다면,

실제 부담하는 실질이자율은 당연히 액면이자율보다 올라가게 되므로

할인의뢰인(차입자)은 실질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어음의 할인이 은행에 가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통은 할인의뢰인과 은행 사이에 어음할인 및 어음대출약정을 체결하므로,

어음거래와 자금대출거래(금전소비대차거래), 2개의 거래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어음거래는 통상 자금대출에 대한 담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음을 교부받은 은행 입장에서는 어음만기에 어음채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원인거래인 대출채권을 행사하든지 선택권을 가지게 되므로

단순히 어음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어음할인절차에서 어음은

원인거래인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에 제공된 것이 일반적이므로,

은행이 어음채권을 행사하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도 동시에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만기일로부터 3인데

원인거래의 대출채권은 상거래의 경우에는 5,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0년이기 때문에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대출채권을 행사할 여지가 남아 있어

은행 측에 그만큼 유리한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어음할인의뢰인(또는 어음발행인)은 그만큼 불리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 뒷면에 배서하여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원인거래에 대해서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만 그 원인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증책임은 없고 배서로 인한 어음채무만 부담한다는 점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