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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금융상식

[유가증권] 어음배서의 효력

어음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의 의의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것.

배서인에 갈음하여 어음상의 권리자로 되는데, 피배서인은 스스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다시 배서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배서의 본질적 효력)

 

2) 권리이전적 효력의 내용

 

(1) 어음상의 모든 권리

배서에 의하여 이전하는 권리는 어음이 표창하는 모든 권리.

환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배서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배서인의 담보책임의 반사적 효과로 인정된다.

 

(2) 인적 항변의 절단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은 어음 외의 사유로부터 절단된 어음상의 권리 그 자체를 취득.

피배서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 관계에 기인한 항변으로써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배서인이 채무자를 해칠 것을 알고 취득하였을 때만 악의의 항변으로써 대항받게 된다.

 

(3) 종된 권리의 이전문제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고 어음에 부속된 권리. 즉, 배서인을 위해 설정된 질권, 저당권 같은 담보권, 보증계약상의 권리, 위약금청구권, 배서인이 가지는 원인관계·자금관계상의 권리 등.

 

(4) 선의취득의 문제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중에 선의취득도 포함시키는 일부 학설이 있지만, 선의취득의 효과로서 피배서인이 취득하는 어음상의 권리는 배서인이 무권리자이므로 원시취득이 된다. 따라서, 선의취득은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속하는 것이 맞다.

 

2. 담보적 효력

1) 담보적 효력의 의의

피배서인은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과 그 후자 전원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의무를 지는 것.

담보적 효력에 의하여 배서인이 부담하게 되는 어음상의 채무를 상환의무 또는 소구의무라 한다.

 

2) 담보적 효력의 성질

배서인의 의사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를 의사표시상의 효력이라고 보는 독일의 학설도 있으나 배서는 기본적으로는 권리이전수단이고 배서인의 의사도 권리이전에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지려는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