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할인이란? |
1. 어음할인은 물품대금, 용역제공, 공사대금등 상거래나 현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있는 |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약속어음 소지인은 미래의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
잔액을 받게 되며 공제한 이자를 어음 할인료라고 합니다. |
2. 어음의 종류 : 약속어음, 표지어음, 환어음, 당좌수표, 기타 |
3. 대상기업 : 상장, 코스닥기업,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상장 기업포함 |
4. 적용금리 : 월 금리기준(1개월 30일) |
5. 등급별 금리 : A급(0.6%~0.9%) 월 B급(0.9%~1.9%) 월 C급(2%이상) 월 |
※ 전자어음이란 |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 관련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임. |
전자어음 할인은 관련법률과 규정에 의거 할인업무를 취급함. |
※ 어음할인 절차 |
1. 상담 => 전화,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 |
2. 어음사본 FAX 송부 => 발행인 및 배서인 정보제공(사업자등록증 팩스송부, 또는 사업자번호 통보) |
3. 심사 => 재무재표 분석통보 |
4. 할인 가능여부 및 금리통지 => 전화, E-MAIL, SMS문자 등 |
5. 어음할인 실행 => 고객방문, 택배활용 |
※ 구비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3. 배서용 인감도장 |
4. 배서용 명판 |
5. 신분증 |
6. 입금용 구좌번호 |
표 지 어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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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어음이란? |
금융기관이 기업들에게서 받은 무역어음, 상업어음, 기타 필요한 자금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은행을 |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일반이이나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상 액면금액과 지급기일까 |
까지의 년금리에 의해 할인된(할인율)금액을 표지어음에 표시된다. 만기가 되어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 |
제시하면 소극세를 공제한 금액을 소지인에게 은행은 지급해야 |
※ 구비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3. 배서용 인감도장 |
4. 배서용 명판 |
5. 신분증 |